정부가 3일 통일준비 기본법 성격인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계획과 관련,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토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통일이라는 목표 하에 통준위가 구성됐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적·법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명실상부한 통일준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가면 여야 간에 논의를 해야 하므로 (국회 의견을)반영해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입법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등 절차를 4~5개월에 걸쳐 밟은 뒤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계획이다. 법안 내용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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