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논의 끝에 기관보고 일정과 증인 범위를 기관으로 한정하는데 합의했다.자원외교 국조특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3일~24일 2일간 총 5일간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여야는 그간 기관보고시 증인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날 증인의 범위를 기관에 한정키로 했다.다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하루씩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이에 따라 2월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12일에는 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 13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에 대한 기관보고가 실시된다.국무조정실 및 기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보고는 23일과 24일 양일 간 이뤄질 예정이다.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견이 있어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간사끼리 타협점을 찾았다"며 "자원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청문회 일정은 추후에 간사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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