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립학교들이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사립학교가 미납한 법정부담금 수백억원을 매년 대구교육청이 세금으로 대납해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 김창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 및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구지역 87개 사립학교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010년 165억원, 2011년 178억원, 2012년 185억원, 2013년 1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10년 21억원(13.0%), 2011년 25억원(14.4%), 2012년 29억원(15.6%), 2013년 30억원(15.9%) 등 기준액 대비 13-15%대에 그쳤다.대구시 동구의 모 초등학교는 2013년 기준 법정부담금 1억3700만원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납부율이 1%에도 못미치는 학교는 7개, 전체 평균치인 1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학교는 41개에 달했다. 이처럼 사학법인이 부담하지 않아 대구시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10년 143억원, 2011년 152억원, 2012년 156억원, 2013년 160억원 등 지난 4년간 총 612억원을 넘어섰다.김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 시민 혈세로 대납하면서 결국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의로 미납하는 사학들에 대해 재산처분이나 전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동기 교육감은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사학재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또는 수익성 재산으로의 전환을 독려하는 등 납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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