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올해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4일 선포했다. 그간 지방자치가 선거나 지자체 조직 설계,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 등 제도 중심의 자치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동체 우수사례를 유형화해 `공동체 대축제`를 열고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정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우선 DMZ 마을인 대성동의 주택 보수와 경관개선에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 1호`로 추진키로 했다.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주민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주민 공동작업장 개념의 `마을공방`을 지역기업과 연계하기로 했다.또한 경리단길, 삼청동길처럼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는 `골목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지역명소와 연계한 야시장을 만드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주민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주민행복 지수`도 개발한다. 주기적인 지수 측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낫거나 최소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 과 공동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조직도 변화를 줘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한다. 책임읍면동은 규모가 큰 읍면동이나 일반구?출장소 대신 동 2∼3개를 묶어 설치한 대동(大洞), 2∼3개 면을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여기에서 얻어진 유휴 인력은 복지·안전 등 주민수요에 맞게 운용해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읍면동제는 지자체 자율로 추진하되, 올해는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후 제도를 보완해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지자체의 조직?인사제도도 개선한다.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직급체계에 변화를 주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방인사혁신 종합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이나 자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이를 토대로 3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현안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한다. 기존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현안 등을 직접 논의하는 상호학습·문제해결·소통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갈등 사전 인지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제도적인 분쟁절차 이전 단계에 갈등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닥터`를 활용해 갈등 심화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로 했다.국가와 지자체의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사무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사무 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지방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도 유형·지역별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 주민 숙원 장기 미해결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개혁과 인·허가를 내주도록 `사전 컨설팅제`도 2월께 도입한다. 주요 절차는 ▲신청·접수(시군구→시·도, 시·도→행자부) ▲관련법령 검토·현장확인·부처협의 등을 통한 해법제시 ▲적극적 업무처리 및 감사면제 조치로 이뤄진다.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반하는 규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정철학이 구현되는 현장이자, 주민이 정책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지방에서부터 혁신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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