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4년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318필, 152만9000㎡가 증가된 3261필, 3만791700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267만4000㎡(59.7%)로 가장 많고, 일본 605만1000㎡(15.9%), 중국 470000㎡(1.2%), 기타 872만2000㎡(23.0%)이며,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420만6000㎡(3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주거용 76만8000㎡(2.0%), 상업용 40만㎡(1.1%),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254만3000㎡(59.4)로 나타났다.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302만8000㎡(34.3%)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641만2000㎡(16.9%), 영천 257만㎡(6.8%), 상주 248만2000㎡(6.5%), 안동 227만9000㎡(6.0%)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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