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비 포함 96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콩 등 20개 품목이며,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격은 사과, 배 등은 1000㎡이상 이며, 시설작물(딸기,토마토등)은 단동하우스 10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으로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를 감안해 사과, 배, 감, 시설작물은 2월-3월이며, 벼, 밤, 대추 4월, 고구마, 옥수수 5월, 콩 6월, 감자 9월, 복숭아, 포도, 양파 등은 12월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29%를 지원하며 농가는 21%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15%-40%을 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60%-85%를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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