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새마을지회는 지난달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3년의 문경 새마을 남녀협의회장을 선출했다. 각 단위회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자 협의회장은 P씨가 단독 출마해 추대형태로 선출됐으나 부녀 협의회장 선출에는 불미스런 의혹이 제기돼 재선거를 치루게 됐다.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에는 2명이 출마했으나 K씨가 J씨를 2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후 새마을경북도지부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의혹이 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고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선거가 있었는데 새마을경북도지부는 23일 문경시 지부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돼 당선무효처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임시총회를 열어 부녀회장을 재선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틀 사이에 회장선출, 투서접수, 재선거공문 발송이라는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문경시 새마을 정용섭사무국장은 “경북도지부의 지시라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부녀회장 재선거를 오는 10일 문경시지회 사무실에서 시행한다는 공고를 했다”고 말했다.새마을 관계자 A씨는 “부녀회장 선거후 이틀만에 재선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경북도지부가 너무 경솔한 처사다. 진위여부도 가리지 않고 투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선무효화 시키는 것은 공공연하게 당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당선자 K씨도 “27년 동안 새마을봉사를 해온 사람한테 해명의 기회도 없이 당선 이틀 만에 범죄자로 몰아가는 처사는 수용할 수 없다. 투서가 왔다면 최소한 사실여부만이라도 가려주고 납득할만한 처분을 해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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