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교통, 도시미관 훼손 등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과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광고물로, 유동성 광고물은 사전 계도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간판에 대해선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통합지주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까지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고정광고물은 직권 철거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청송의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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