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올해 사업은 29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53동의 주택에 대해 개량을 추진한다.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농어촌 주민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이달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융자금 지원 금액 상한선 규정이 폐지돼 농촌주택개량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종전에는 융자금 상한선을 동당 6000만원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담보물 감정평가금액의 70% 수준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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