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인도 침범과 난폭운전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시와 경찰의 교통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인도를 침범한 오토바이(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갑(甲)질 폭주가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해 말 서울시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으나 대구시와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 지난 7일 오후 4시쯤, 대구시 중구 중앙파출소 맞은 편 약령시 입구에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 4-5명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들의 오토바이가 인도를 막고 주차돼 있다.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서 물 만난 건 ‘오토바이’ 뿐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구도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이곳에서 버스를 추월하거나 굉음을 울리면서 질주를 하고 있다. 또 인도를 차도마냥 침범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난폭운전도 서슴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서 중앙파출소 구간 약 230m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28조 제1항에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도 ‘차’에 해당돼 보행자전용도로를 다녀서는 안 된다. 여기도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주말인 8일 오후 2시쯤 동성로 23-2번지 앞 도로서 모 프랜차이즈점 오토바이가 행인들 사이를 뚫고 급히 내달렸다. 당연히 행인들은 놀라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곳에서도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나들이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프랜차이즈점 입구 쪽 인도엔 항상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보행자전용도로가 행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곡예운전에 의해 취지가 무색해진다.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관할 관청의 무관심 속에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3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대구시내 대학엔 곳곳에 교통 표지판이 있지만 이를 어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쉽게 눈에 띈다. 경북대 백양로 초입에 ‘이륜차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의 없다. 백양로는 사색과 데이트 장소이면서 일청담·대운동장과 연결돼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학교 측이 백양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갑(甲)질 노릇하는 음식점 배달원과 학내 구성원들의 무한질주는 지금도 계속되지만 대학 측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김모양(22·사회복지학과)은 “오토바이 금지라는 표지판만 세워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학교행정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필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학교 측의 추진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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