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3개월간 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씩 취업장려금도 지급된다.여성가족부는 10,11일 이틀간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 설명회`를 연다.여가부는 올해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30곳을 경력개발형(전공·경력), 농어촌형, 일반형으로 개편한다. 경력개발형과 농어촌형 센터에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인력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평가 및 신규 지정 시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지표로 반영되며, 총액인건비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돼 종사자 경력·연수에 따른 급여 상향이나 시간제 근무 등 센터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과 기업의 정규직 채용 활성화를 위해 인턴십 지원금이 3개월(급여 50%·월 60만원 한도) 지원된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씩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설명회 첫날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이 열린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민간기업, 유공자로 선정된 공무원 5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17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올해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고 경력 개발형 센터를 중점 운영해 현장의 구·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학력 30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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