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관내 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올해는 총사업비 4억8960만원을 확보, 120가구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17가구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를 가구당 5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지원범위로는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슬레이트 지붕위에 덧씌우기로 지붕을 개량했거나 상가, 축사, 창고 등 주거와 관련이 없는 건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달 20일까지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영천시 관계자는 “노후슬레이트 처리로 석면비산에 의한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지원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