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달 중 표명하기로 했다.이에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두둔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한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또 "그동안 인권위는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대한 PD수첩 검찰 수사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전단 살포 등 국내 인권문제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침묵해왔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꼬집었다.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 찬성에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 같은 의견을 의결하고 현재 의견 표명안을 작성 중이다.이 의견에 찬성한 인권위원들은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북한의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은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인권위의 이번 의결은 `정부가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배치돼 논란도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6일 탈북자 이민복(58)씨가 "당국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당시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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