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이날 오후 9시께 체육관이 무너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는 등 210명의 사상자를 냈다.때문에 국민안전처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1주년을 맞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가졌다.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2월 26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11차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교육부·문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별로 개선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중앙부처별 재발방지 개선대책은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 확보 방안(교육부)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문체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국토부) △안전점검 강화(국토부) △안전 및 방재 기준 개선(국토부) △지역안전지수 제공 및 취약지역 진단컨설팅(안전처)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안전처) △특정관리대상시설 확대 지정·관리(안전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설대응체계 구축(안전처) △설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준 개선방안 마련(안전처)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전처) 등이다.추진사항을 보면 안전처는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지침도 지난해 7월 개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연면적 500-5000㎡미만 체육관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포함해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했다. 또 지자체 합동평가에 안전관련 지표를 기존 36개에서 40개로 확대했다.응급환자 분류표 배부기준 신설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역특성 고려 맞춤형 제설 대응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고 대학별 운영매뉴얼 이행 여부를 5월 조사해 현장점검 대책을 추진했다.문체부는 지난해 2월 체육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PEB(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하고 건축구조기준도 지난해 7월 개정했다. 연면적 5000㎡이상 동물원·식물원·의료시설 등도 2종 시설물에 포함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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