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경주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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