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미지역은 1만 1038명으로 전년에 비해 1419명(14.7% 증가) 증가했고 김천은 1738명으로 전년에 비해 189명(12.2% 증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구미·김천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523억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지며 상한액이 4만3000원으로 인상돼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구미·김천지역 자영업자 가입자 수가 240명을  넘어섬에 따라 자영업자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가입대상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이며 혜택은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된다.또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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