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재검토해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즈종양`에 사용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포함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전통적인 항암제를 포함한 766가지 항암요법을 올해 우선 검토해 정비한다.또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에서 개선 의견을 낸 3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할 계획이다.이들 기관은 재발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의 약제 지속투여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와 신장암에 표적항암제 투여 후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다른 성분의 표적항암제 재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결과가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