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행자부가 안전수칙을 내놓은 배경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절반 이상인 81건(58%)에 달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번에 행자부가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8대 수칙은 ▲개인정보보호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철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및 반기별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산실·자료실 접근 통제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 등이다.행자부는 8대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해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배포했다. 해설서는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한편 행자부는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3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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