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4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0명에 대해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 고취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칠곡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10만원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오는 24일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9105명 중 200명을 선정해 칠곡사랑상품권과 군 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의 납세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의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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