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한다.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이하‘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이하‘보조제’) 등의 비용 일부(30~7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12주 동안 6회까지 금연치료를 받게 되며, 4주 이내 범위에서 의약품 또는 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를 선택해 처방 받을 수 있다.12주 동안 치료했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인 바레니클린을 기준으로 약 15만500원(하루 평균 1,790원 정도)이다.의약품의 도움 없이 보조제인 니코틴 패치만 사용했을 때는 약 2만1600원을 부담해 하루 평균 257원, 담배 한 개비 정도의 비용이면 금연을 할 수 있다.또한,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최종 진료 시 금연참여자에게 치료비용 일부(5~10만원)를 지원하거나 금연성공 기념품 등을 지원한다.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금연치료 비용을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다만, 상한액 초과 시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금연치료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연중 신청가능하며, 23일 현재 경북도의 신청 의료기관은 526개소(전국 14,062개소)로 지역별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아울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보조제는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이원경 도 보건정책과장은“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설 연휴를 기점으로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연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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