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1년부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경북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올해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도청 법률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실시하며, 인터넷 상담은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이동상담은 오는 3월 4일 영양군을 시작으로 15개 시·군의 도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게 된다.무료법률상담은 상담관으로 위촉된 12명의 변호사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상담료를 받지 않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상담 유형은 전화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대면상담, 시간과 거리 제약의 한계로 애로가 있는 도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상담,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어르신, 직접 방문이 곤란한 도민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이 있다.무료법률상담은 2011년 처음 실시 된 이래 2012년 110건, 2013년 147건의 법률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특히, 2014년에는 418건의 상담을 실시해 전년 대비 약 2.8배가 증가해 도민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분야별로는 민사 303건, 가사 55건, 행정 52건, 형사 8건이며 그중 전체 상담의 72%가 민사사건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불황과 경제난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최병호 법무통계담당관은“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해 실질적 법률지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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