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문화공연지원시설을 중복 추진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구시와 달서구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연단체들이 사용하는 공연연습장과 음향스튜디오 등을 건립하는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12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공연창작 스튜디오, 공연장치 제작시설, 공연용품 보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비 1687억원 규모의 ‘대구공연도시 조성사업’도 추진했다.이후 대구시는 2013년 10월 대구공연도시 조성사업을 확장키로 하고 기능 중복을 이유로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을 취소하면서 5억4200만원의 설계비만 날렸다.감사원은 “대규모 시설건립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미 건립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유사·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구시에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테크노폴리스 진입·연결도로공사와 관련해서도 대구시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3억8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내용의 감리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또 2012년 완료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과 ‘전국체전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중 남은 2억6000여만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등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적립해 임직원 97명에게 3억6000여만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아울러 대구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 미달자 20명에 분양권을 줬다. 이로 인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격 미달자들은 7억2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대구 달서구의 경우 2007년 1월 민간업체에 부과한 약 11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총 20여억원의 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동구는 2001년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허가민원협의회’를 만들어 지난해 6월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허가 민원 57건을 ‘인근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해 민원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이밖에 감사원은 대구 달서구·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 등 7개 지자체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파악에 손을 놓는 바람에 20여억원의 변상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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