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하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만여 필지에 대해 합동작업을 시작했다.합동작업은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 및 읍·면·동 지역 간 지가균형유지와 지가수준의 균형도모를 위해 시청 내 합동작업장에서 6주에 걸쳐 진행하며, 오는 3월 13일까지는 개별 필지별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을 입력하는 지가산정 작업을 실시한다.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3월 16일-4월 3일까지 경주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지가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해 5월 중순 에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또 5월 29일-6월 30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접수된 필지는 현장방문을 통해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등을 재검증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공시지가를 새로이 결정하게 되며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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