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데 모은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돼 세금 누수를 막고 과세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중앙부처·공공기관 50여곳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하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가 신속히 이뤄져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금 탈루나 과세누락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과오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법원 등) 간 자료 공유로 환급금이나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앞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한편 행자부는 이 시스템을 2016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2차 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향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해져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과세자료 연계를 추진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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