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4+4 회동을 열고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가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여야 협상을 원내대표단에 총괄 위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여야 협상이 이뤄지면 이를 존중하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뿐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김영란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최소한 위헌적 요소에 대해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종할 필요가 있고,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날 정책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에 관한 협상 전권을 유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김영란법 가운데 가족의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조항 등 몇몇 조항들을 수정해 오는 3일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김영란법 외에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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