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가 ‘돈선거’로 전락하고 있다.오는 11일 사상 첫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대구 26명, 경북 185명 등 모두 211명을 선출하지만 등록 후보는 521명이나 된다. 대구지역은 75명이 접수해 2.9대 1, 경북지역은 446명이 등록, 평균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경쟁이 치열해지자 금품제공과 향응 등 불법선거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돈 봉투를 돌린 경북지역 조합장 후보들이 잇따라 선관위에 적발됐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도지역 축협조합장선거 후보 A씨는 측근에게 조합원 매수용 자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 1월12일께 측근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금 400만원이 든 동 봉투를 건네고 “조합원들에게 20만원씩 주고 밥을 먹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로부터 돈을 받은 B씨와 C씨는 지난달 17일께 조합원들에게 돈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600여명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포항지역 농협 조합장 D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