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1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친환경인증 농업인으로 면적은 농가당 0.1-5ha로 최초 연도부터 무농약 3년, 유기 5년간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ha당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또 신규로 도입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 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논 30만원 밭 60만원이다.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해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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