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지자 조합원 매수 등 불법선거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대구시선관위와 성주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9일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 및 조합원 등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달성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농협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이 C후보자를 위해 조합원 3인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C후보자를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금품 살포 행위 등 불법선거 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24시간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 조합원의 자수”를 당부했다.한편 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김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