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지자 조합원 매수 등 불법선거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대구시선관위와 성주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9일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 및 조합원 등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달성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농협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이 C후보자를 위해 조합원 3인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C후보자를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금품 살포 행위 등 불법선거 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24시간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 조합원의 자수”를 당부했다.한편 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김두상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