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처리와 관련, "4월 임시회에서는 제1순위 법안으로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CCTV는 이미 어린이집 70% 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의무화 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위원회안으로 상정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일부 보완해 오는 18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수정안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CCTV 열람권 제한 문제 등이 보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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