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영주차장 내 상업용 시설 무상사용허가 업무 미숙으로 대부료 4억4000만원을 날렸다.동구청은 건축법에 없는 규제로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건축법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구시동구허가민원협의회운영지침이 발목을 잡은 꼴이다.이 지침은 동구청이 2001년 10월30일 제정, 허가민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공영주차장 내 상업용 시설 무상사용허가 부적정대구시는 2013년 11월26일 대구 북구에 있는 모 협동조합으로부터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산격2동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578.67㎡)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괸리법 제7조와 2013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행정재산 외 일반재산은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운영돼야 하는 상업적 성격의 시설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그런데도 대구시는 제조업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30일 산격2동에 있는 문제의 건축물을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았다.대구시는 문제의 건축물을 11년 350일간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으로 K단지 모 제조업소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 계획을 수립, 지난해 1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했다.결국 철거대상인 건축물을 모 조합이 무상사용토록 해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됐을 경우 대구시에서 받을 수 있는 대부료 4억4000여만을 받지 못하게됐다.이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대구시장에게 모 협동조합으로부터 행정재산으로 기부받은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동구청 없는 건축법 주민 권리 묵살동구청은 2001년 10월 허가민원협의회로 통해 건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허가민원협의회는 2012년 11월 5일과 2013년 1월 24일 동구에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심의, 주위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결정했다. 그동안 허가민원협의회는 200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7건의 건축허가 민원을 심의한 결과 전체 74%에 이르는 57건(불허가 16건)을 불허가 또는 유보결정해 건축법에 없는 규제로 주민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했다.실제 대구지법은 동구청이 2012년 7월, 2013년 2월 불허가 처분한 건축허가에 대해 민원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했다고 판결내렸다.감사원은 동구청장에게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동구 허가민원협의회 운영지침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알렸다.무엇보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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