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다.11일 투표 마감 결과 대구 26명, 경북 185명 등 211명의 새 조합장이 선출됐다.대구지역은 농협 25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26개 조합에서 75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지역의 전체 선거인 수는 4만2452명 중 3만6720명이 투표를 마쳐 최종투표율이 86.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 80.2%에 비해 6.3% 높은 수치다. 경북지역은 전체 선거인 수 35만4324명 중 28만8456명이 투표를 마쳐 81.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조합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농협은 전체 선거인 수 29만2129명 중 24만3268명이 투표에 참여해 83.3%의 투표율을 보였다.수협은 전체 6114명의 선거인 중 5498명이 투표를 마쳐 89.9%의 투표율을, 산림조합은 5만6081명 중 3만9690명이 투표에 참여해 70.8%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다.성주도 11명의 새 조합장이 탄생했다.성주는 딸기의 고장이다. 조합을 이끌어나갈 11명의 수장은 4년간 농민과 함게 울고 웃는다.▣조합장 막강 권한선출된 조합장은 인사권 예산권 연봉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조합별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00여명의 조합원을 아우르게 된다. 조합장은 이들을 대표해 해당 조합의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권을 행사하게 되며, 임기 4년 동안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 조합장은 본인이 원한다면 총선과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선거가 불법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원인을 조합장의 권한에 있다고 보고, 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선거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900명 넘어사상 처음으로 치뤄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사범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29명(705건)의 선거사범을 적발, 11명을 구속했다. 831명에 대해서는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 8곳, 수협 2곳, 산림조합 1곳이다. 이들은 모두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 ‘돈 선거’를 행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으로 전체의 56%나 됐다.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검거된 선거사범 중 ‘돈 선거’ 비율인 22.4%에 비해 2배가 넘는다.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때는 각각 20.8%, 3.4%였다. 뒤이어 ‘사전 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당선 무효 사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