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증세가 있는 망인이 음주·흡연을 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모(사망당시 40세)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망 원인인 급성심장사가 김씨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음주·흡연이 고혈압 등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과실`이라며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 동맥경화가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기존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를 진단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인의 동맥경화 상태를 알지 못했고, 이 상태에서 계속 술과 담배를 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질병·부상·장애를 일으키거나 숨질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재해의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를 막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앞서 2013년 9월23일 경찰공무원 김씨는 오후 10시까지 야간 근무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새벽 2시30분께 거실에서 물을 마시려다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김씨의 배우자는 남편이 사망한 원인이 공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긴 하지만 고혈압 증세가 있는 김씨가 과도하게 음주·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고 통보했다.김씨의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김씨의 배우자는 "남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며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는 원인이 다양하므로 고혈압 질환을 그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음주와 흡연은 우리나라 일반 남성 직장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습관이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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