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공시지가 주민의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 접수’를 시행한다.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공시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50일로 정해져 있어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 접수’ 시행으로 기간에 구애 없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신청방법은 중구청 토지관리담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661-3054)로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주민의견은 지가담당 공무원의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친 후, 지가 열람 전에 반영하게 되며 반영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 등의 방식으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단 공시지가의 조사 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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