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허대만 위원장(남 울릉지역)은 12일 법률자문을 통해 시민소송단을 구성, 전임 박시장을 상대로 포항TP 2단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임기동안 무모한 방법으로 TP2단지 사업을 밀어붙인 박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은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청산 등 사업마무리까지 포항시가 먼저 손실에 대한 책임과 관련 법률검토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허 위원장이 시민소송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박 전 시장시절 무산된 포항TP2단지 사업은 포항시가 4613억원의 초대형 예산을 투입해 연일읍 학천리 165만9000㎡(50만평)부지에 추진해온 대표적 산업단지조성사업이다. 실시설계당시 단지조성 예정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박 전 시장은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한 것.이 과정에서 단지 조성 자체를 환경당국에서 불허하자, 포항시는 환경당국을 상대로 수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패소,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이 사업에는 포항시의 제안으로 11개 지역기업이 300억원을 출자, 이 과정에서 171억원이 은행이자와 인건비 등으로 이미 소진됐다.이번 시민소송의 대상은 이미 투자된 171억원 중에서 포항시 예산 60억원에 대한 것이다.이 사업은 포항시 자체 예산 60억원,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111억원이 투자된 것이다. 허대만 위원장은 “실제 소송이 이뤄지면 민선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 손실에 대한 최초의 시민소송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역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시정실패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어 시민소송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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