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로 상가 일부 임대인들의 ‘갑(甲)질’로 인해 도로점용허가권이 없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역 지하차도 통일로상가의 도로점용허가권을 가진 일부 임대인들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지 않고 부당 임대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본지 2015년 2월 2일자 1면 보도>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자에게 비싼 임대료를 강요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로 상가 세입자 박모(57)씨는 “2012년 시(市)가 5억원을 들여 통일로 상가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후, 겉모습이 깨끗해지자 주인이 월세를 10개월에 120만원 받던 것을 180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강요했다”며 “리모델링공사 전엔 임대료가 낮았고 누수·누전과 같은 건물 하자가 없어 그때가 더 좋았다”며 한숨을 내쉰다. 도로점용 허가권(총 47개 점포)이 제3자에게 매매나 임대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임차 상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실제 대구 북구청과 중구청은 도로점용허가료로 점포당 연간 25-3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어 임대인들이 점포당 연간 19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다. 점포 2-3곳을 재임대하고 있다면 불법 전대차계약을 통해 연간 400-600만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구청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월 2만원-2만5000원)에 비해 월세가 10배(월세 18-25만원) 정도 비싸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지만, 세입자들은 갑질 노릇하는 주인의 퇴거요구가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다. 세입자 김모(55)씨는 “약한 세입자의 입장에서 ‘들어 올 사람 많으니 나가라’는 말을 임대인으로부터 들을까 겁이 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상가 문이 닫혀 있는 점포를 제외하면 현재 70% 정도 조사를 진행해 일부 재계약 상태를 확인했다”며 “재계약 금지 등에 대한 강제사항이 없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다가, 벌금규정도 법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다만, 도로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이 현재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재계약건에 대해 1차 계도통지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했다. 반면 대구 중구청은 “철도 용지과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문의를 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점용권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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