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과도한 증액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 및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해 적정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후 ▲관리지역에서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월차임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의원은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늘어나는 가계 빚과 세금·주거비·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전·월세값 폭등은 주거비 부담 가중을 넘어 미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월세 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중산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1990년 890만원에서 2013년 1억1707만원으로 연평균 11.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중산층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보증금도 1990년 1.1배에서 2013년에는 3.1배로 늘어났다. 즉 중산층 가구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년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 소득 대비 월세 지출 비중도 1990년 11.9%에서 2013년 12.8%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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