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들에 대한 ‘복지감면 일사천리’ 대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복지감면 일사천리’ 대행 서비스 제도란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 중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방문조사 시 복지감면 신청서를 작성 받아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 구청에서 관련 기관에 신청을 대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북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장애인과 노인, 질환자 등 본인이 직접 복지감면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함께 복지감면 신청 서류도 같이 받아 조사(감면신청접수)⇒책정⇒감면실시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이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복지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이를 잘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절차의 복잡함과 동 주민센터까지 방문하기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복지감면 일사천리 제도 시행으로 수급자들의 체감복지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북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복지감면 대상 서비스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이동전화요금 등으로 본인이 사용한 요금에서 최대 30%~50%까지 감면해 주며, 북구청에서는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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