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법규의 대대적 정비하기 위해 법제관계관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법규가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법제처에서 처음 실시하는‘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제공 받아, 위법하거나 근거 없는 조례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행정적, 법리적 검토 후 자문·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법의 질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호 도 법무통계담당관은“이번 정비가 도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는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정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