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생활폐기물 미분리배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작년 세월호 사고로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은 울릉군은 이번 특별단속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해, 관광객 맞이와 자원재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자, 배출시간 미준수자 및 미분리배출자이며, 배출시간이 아닌 주간에 클린하우스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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