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18일 황옥성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이영희 군의회 의원 등 규제개혁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에 앞서 이남철 기획조정실장은 “고령군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고령군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애로사항 발굴 등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상정 안건은 고령군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됐다.토론의 주요내용은  △ 귀농인 나이제한 만60세→ 62세로 완화 △ 배우자가 없는 40세 이상은 세대원이 1인이라도 지원가능 △ 고령군 귀농귀촌 관련교육을 최근 2년 이내 8시간 이상 이수한자 등 이다.규제개혁 위원장인 황옥성 부군수는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투자여건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자치법규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앞으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지방규제 신고센터 기업애로 규제 해결방안 심의 등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해 군민 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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