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섬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법률 수요자, 원거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읍·면사무소나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으로 연락(639-6052)하면  일정 등을 협의, 방문상담을 할 계획이며, 가족폭력상담소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방문 및 요청에 의한 상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및 예방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노인대학을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족간의 법적 문제나 상속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률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