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작년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법인은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 과세표준에 1~2.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필수이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납부세액을 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 사업장 소재지 군청 또는 읍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청도군 관계자(재무과장 박홍익)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독립세전환 후 첫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미제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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