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대구 달서경찰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대구경찰청117센터로 “한 고등학교 뒤편 길가에서 남성 1명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으며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한 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음란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소변을 참지 못하는 병(급뇨증)을 앓고 있어 노상방뇨를 하던 중 여고생들이 그 앞을 지나갔고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성이 경찰에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이 남성의 진술과 신고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해당 신고자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병에 의한 실수인지 아님 의도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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