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거나 미혼인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받아주는 정부기관이 생긴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이 기구는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상담은 물론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하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출범식은 25일 오후 3시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소재)에서 열린다.이날 관리원은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 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