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연중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5일 김천시 아포읍 인리 소재 ㈜행성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30여명(중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이날 교육은, 태국인 남성 새벽귀가 회사원 흉기로 살해 도주, 중국동포 박춘봉이 동거녀 살해 후 시체유기, 음주·무면허(대포차)운전자 적발 등 최근 발생된 사례위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또 도박, 흉기 소지, 보이스피싱 등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유형과 성범죄 등 생활 속 범죄예방 요령도 함께 설명했다.특히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불체자 인권보호 제도)에 대하여 면제 해당 사례와 제외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피해를 입었어도, 불체자란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자는데 큰 호응을 얻었다.약 7년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짱뜨왕·31)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해를 했다고 하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같은 동포들에 대해 널리 홍보를 하겠다”며 기뻐했다.김훈찬 김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대한민국에서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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