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직자윤리위 시군의원 등 284명 지난해 재산변동내역 공개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3명, 전체 284명에 대해 2015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26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해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시·군 의회의원 283명, 전체 284명에 대해 재산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재산등록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올해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84명 중 증가자는 165명(58%)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 137만5000원이며, 감소자는 119명(42%)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 884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채무 증가, 생활비 증가 등으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60명, 전체 64명에 대한 2015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재산신고 주요 내용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 대비 5391만1000원이 증가한 13억79만 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다.정부공개대상자 64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11억2606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4805만5000원이 증가됐다.이중 재산 증가자는 38명(59%)으로 증가액 평균은 8947만3000원이며, 감소자는 26명(41%)으로 감소액 평균은 706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또한 정부공개대상자 64명 중 최고 신고자는 김수문 도의원으로 83억5975만5000원, 최저 신고자는 박성만 도의원으로 -1억 9544만원으로 신고됐다.공개자들의 재산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45명(42%)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71명(2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5명(13%), 1억원 미만 33명(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6명(8%), 부채가 더 많은 21명(6%)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7명(2%)이나 됐다.김용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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