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지난 27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달서경찰서와 성서경찰서간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긴급지원 주요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관란한 때,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지역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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