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4-6월, 9-12월,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세액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출자증권 등을 추적해 압류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등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체납처분 담당을 책임자로 하는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과 대구시청의 ‘고액체납자 징수분석팀’과 연계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발굴에 집중한다.체납액 단계별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통보, 명단공개, 출국제한 등 차등적인 행정제재를 가하고,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를 정리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연중 상시로 영치한다.또한 금융재산(예금, 보험), 법원 공탁금, 상가 보증금, 부동산 근저당권, 자동차 폐차대금 등 압류 후 추심할 수 있는 재산 추적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