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위반 조례 등 의원발의 신속한 조례 개정 추진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자치단체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등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동구 규제개혁추진단은 구 조례(189건) 중 관련 사항을 대조하여 13개 조례를 발굴, 해당부서 및 동구의회와 개선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의원발의로 우선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등 6건의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17일 제24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동구청은 2015년 등록규제 일제정비결과에 따른 ‘보증채무 관리 조례’등 4건, 올해 3월초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등 2건,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의 규제 등을 분석한 ‘지방규제지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개정도 동구의회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조례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강대식 동구청장은 “구정 동반자인 동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혁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허진구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역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는 규제합리화, 규제행정 혁신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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