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인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인 일명 ‘태완이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경북대학교 북문 횡단보도에서 ‘태완이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법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으려는 바쁜 발걸음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구황산테러 용의자 기소와 중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인 ‘가온누리 반딧불이(이하 반디)’ 회원들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해 8월말 개설된 온라인 카페 ‘반디’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반인륜적인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인 일명 ‘태완이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는 것. 과학수사 기법과 수사 인력의 전문화로 과거엔 밝혀내기 힘들었던 범인들의 증거를 확보·보전해 끝까지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공소시효라는 벽에 가로막혀 피해자들이 두 번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운다. 게다가 공소시효기간 동안 범인이 법적 처벌에 맞먹는 실질적인 처벌을 당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 등과 같이 공소시효로 인해 생긴 대표적 영구미제 사건과 또 다른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한 대구황산테러사건인 김태완 군 사건 등은 국민들이 법에 대해 불신을 키우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로,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은 끝내 밝혀지고, 범인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태완이법’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6년 전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어머니 박정숙(51)씨가 지난달 14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구 황산테러사건 태완이 엄마입니다’란 청원문을 올린 바 있으며,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1만9431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 마감일은 이번달 24일까지이며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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